공정거래위원회, 신전떡볶이 포장용기 65억 강매에 과징금 9.7억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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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 강매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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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본부(신전식품)가 가맹점에 포장용기·냅킨·컵 등을 시중가 대비 12~35% 비싼 가격에 강제 구매하도록 한 행위로, 총 피해 규모 약 65억 원
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3월~2023년 12월 기간 동안 신전식품이 가맹점주들에게 지정 업체를 통한 포장용기 구매를 강제하고,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가맹사업법) 위반에 해당합니다.
승소 누적 3,980억 원 · 집단소송 전문 · 누적 참여자 26만 명 · 가맹사업 분쟁,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