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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전떡볶이 포장용기 강매
부당이득 반환 소송

공정거래위원회, 신전떡볶이 포장용기 65억 강매에 과징금 9.7억 부과
—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 강매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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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제재
과징금 9.7억 부과 ·
포장용기 65억 강매 확인
26만+
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
집단소송 누적 참여자
3,980억+
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
누적 승소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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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
본 대리인단은 가맹점주(이용자)의 서비스 이용 및 소송 수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.

  1. 소송 수행 및 법률 서비스 제공
    •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, 공정거래위원회 신고, 가맹사업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제기 및 관련 서류 작성
    •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 및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검토를 위한 데이터 분석
  2. 비용 정산 및 관리
    • 소송 인지대, 송달료, 성공보수 등 비용 결제 및 정산
    • 미지급 비용에 대한 청구 및 관련 행정 절차 진행
  3. 의뢰인 관리
    • 소송 진행 상황 고지 및 본인 확인
    • 가맹점주 간 소통 창구 운영 및 권익 보호 안내

제 2 조 (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항목)

본 대리인단은 소송의 입증 및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처리합니다.

제 3 조 (개인정보 수집 방법)

  • 온라인 신청 폼을 통한 의뢰인 직접 입력
  • 이메일, 팩스, 우편을 통한 증빙 서류 제출
  • 상담 과정에서 생성되는 녹취 또는 상담 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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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소송 종료(판결 확정 및 정산 완료) 시까지 보유합니다. 다만,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
  • 변호사법에 따른 사건 명부 및 기록: 10년 (변호사법 제28조)
  •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상 거래 기록: 5년
  •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기록: 3년

제 5 조 (개인정보의 위탁)

본 대리인단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제 6 조 (개인정보 제3자 제공)

본 대리인단은 수집된 정보를 소송 수행을 위해 법원, 공정거래위원회, 상대방 당사자(가맹본부 등)에 법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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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의뢰인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 조회, 수정 및 삭제(위임 철회 시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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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목적 달성 시(소송 종료 등) 전자적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며, 종이 서류는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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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각종 법률 사건 정보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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